최종편집 : 2025-07-11 | 오후 09:38:0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자동차세를 1월중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10% 할인 -구미

2009년 01월 08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1년에 두번 6월과 12월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중에 선납하면 연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선납(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1월에 선납할 경우 1년분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하고, 3・6・9월에 선납하면 잔여기간에 따라 공제하는 제도이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뒤 자동차를 폐차・이전 등을 하더라도 사용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전출하여도 전입지에서는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 할 필요가 없다.

또한 구미시에서는 매년 선납을 신청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에 선납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를 발송해준다.

선납 신청은 1월중 구미시청 세무과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구미시 홈페이지 전자민원>자진신고와 납부>자동차세 연납신청 또는 지방세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선납 자동차세는 위택스를 통한 납부와 함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납세자 전용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며, 삼성・현대・신한(구 엘지카드, 시청방문납부 가능)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2.2까지 납부하면 되며, 선납하지 못한 경우 오는 6월과 12월 정기분 부과시 납부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대구시, 청년 정책제안 공모

권기창 안동시장

경북도, 극한 폭염 탈출 위한

안동시, 보호 대상 아동 양육상

구미시로컬푸드직매장, 누적매출

권기창 안동시장

안동시, 여름철 농업인 건강관리

예천군, 2025년 찾아가는 인

경북 공공기관 경영혁신 성과 가

경북도, 2024년 연안침식 실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