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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1월중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10% 할인 -구미

2009년 01월 08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1년에 두번 6월과 12월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중에 선납하면 연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선납(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1월에 선납할 경우 1년분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하고, 3・6・9월에 선납하면 잔여기간에 따라 공제하는 제도이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뒤 자동차를 폐차・이전 등을 하더라도 사용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전출하여도 전입지에서는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 할 필요가 없다.

또한 구미시에서는 매년 선납을 신청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에 선납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를 발송해준다.

선납 신청은 1월중 구미시청 세무과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구미시 홈페이지 전자민원>자진신고와 납부>자동차세 연납신청 또는 지방세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선납 자동차세는 위택스를 통한 납부와 함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납세자 전용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며, 삼성・현대・신한(구 엘지카드, 시청방문납부 가능)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2.2까지 납부하면 되며, 선납하지 못한 경우 오는 6월과 12월 정기분 부과시 납부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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