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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실시 -안동

2009년 01월 10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에서는 설날을 대비하여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단속은 1월 12일부터 설날 전날까지 11일간 실시하게 되며, 도축장, 축산물가공공장, 식육판매업소, 축산물 운반업과 기타 밀도살행위 등 5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미 표시하거나 국내산 둔갑 또는 혼합판매 행위와 젖소․육우고기의 둔갑판매행위, 부위별, 등급별 및 품종별 구분판매하지 않거나 허위표시행위와 강제로 생체 및 지육에 물을 주입하는 행위와 지육의 미현수 운반행위 등 부정축산물 유통 전 분야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8명과 동행 단속을 실시 하게 되며, 또한 타 시․군과 협조하여 교류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안동시는 우리 농축산물을 믿고 시민들이 고유의 대명절 설날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단속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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