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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실시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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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1월 1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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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축산물의 다량소비가 이루어지는 설(1.26)을 대비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축산물로 인한 공중위생상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과, 수입육 및 육우, 젖소 등의 둔갑판매 및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이 우려됨에 따라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으로 소비자 불신해소와 건전한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는 명예감시원 16명을 포함하여 단속반을 편성 4개조에 24명을 투입하여 관내에 허가된 전 업소(580개소)를 대상으로 1. 12(월)부터 1.22일(목)까지 11일간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 중,대형 취급점에 주안점을 두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축산물의 위생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는 재래시장․영세업소 등에 대한 특별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공중위생상 위해의 사전 예방 및 축산물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집중적인 계도․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개정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시행(2008. 12. 22)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준수사항 중 판매하는 식육에 대한 표시사항 (부위명․등급․용도․도축장명 및 판매가격 표시)에 대하여서는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계도․홍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행정처분 조치할 것이며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아울러 구미시는 향후 대책으로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수입육을 중점관리하며, 상습 위반 업소 위주 단속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및 민간자율감시원 등 140명의 활동을 유도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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