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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설’ 위해 세금환급ㆍ자금지원 등 12조원 푼다

- [설 민생ㆍ물가안정 대책] 성수품, 가격 매일 점검…공급량 3배 확대 -

2009년 01월 12일 [경북제일신문]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법정기한을 앞당겨 지급되는 등 총 3조 1천억원의 세금이 설 연휴 전에 환급된다.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상인에 대한 설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행 및 국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에서 총 9조 4천억원 가량의 자금을 풀고, 국책보증기관에서 3조 6천억원을 보증하게 된다.

아울러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봉급에서 모은 40억원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되며, 정부비축쌀 1만 5천톤이 무료급식단체 및 기초생활보호 수급대상자에게 한시적으로 무상ㆍ할인 공급된다.

이와 함께25개 설 성수품이 설 연휴기간 전까지 특별점검품목으로서 관리되며, 주요 성수품은 평시보다 최대 3배 이상 확대 공급된다.

정부는 지난 5일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1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 및 물가안정 대책’(기획재정부 등 17개 부처 합동)을 확정ㆍ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대책의 방향과 관련해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기존의 성수품 가격 안정 대책과 병행하여 민생 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번 설 대책을 수립했다”며 “이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계층ㆍ사회복지시설 및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존 대책을 점검하고 설 명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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