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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무등록 대부업자 6명 검거 수사중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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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1월 1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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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정우동)에서는 금년들어 국가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생계침해범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생계침해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나 유흥업소 종업원 , 다방종업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연 200%~ 436%의 고이율의 불법사채업을 해온 이 某씨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某씨는 지난해 9월말경 유 某(27세, 주점종업원)씨에게 450만원을 빌려 준 뒤 매일 10만원씩 연 436%가 넘는 이자를 받아 왔으며 임신중인 유 씨가 돈을 제 날짜에 돈을 갚아나가지 못하자 전화상으로 “애기를 유산시키고 일을 하여 내 돈을 갚아라”고 하고, 남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 돈을 대신 갚지 않으면 “임신한 여자친구를 섬에 팔아 넘기겠다”고 협박하였으며 서 某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 중순경 영세자영업자인 황 某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준 뒤 매일 2만원씩 65일간(연이율 304%) 갚아나가도록 일수대부를 하여 놓고 정상적으로 돈을 갚아 나가고 있는데도 대출금 회수를 독촉하기 위해 11회에 걸쳐 “피똥에 눈물 싼다. 빠쌰”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가족에게 찾아가 돈을 빨리 갚도록 하는 등 협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채권을 추심하였으며 김 某씨 등 3명은 대부업 등록없이 구미지역 영세 자영업자 20명 상대 1억 4천여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200%~304%의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구미지역 영세자영업자(가전제품 렌탈, 다방, 식당업자 등)를 상대로 생활정보지 광고 및 명함형 광고전단지 살포 등의 방법으로 등록대부업체인 것처럼 대출광고 후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상대로 살인적인 고금리를 조건으로 불법대부업을 해 왔으며, 특별한 사무실 없이 전화상으로 연락하여 접촉하여 다방이나 부동산 사무실 등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단 한 차례라도 돈을 갚지 않으면 문자메시지나 협박이나 가족 등에게 즉시 연락하거나 신체나 가족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경찰서에서는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어려워진 서민생활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역경제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2009. 1. 6.부터 수사․형사기능 합동으로『생계침해범죄 단속팀』을 편성하여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불법사금융(대부업․유사수신․다단계) 전화금융사기, 조직범죄․사채폭력범죄 등 서민경제기반을 위협하는 생계침해형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전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안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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