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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공동협력사업 사업계획서 접수

- 1.12~2.2, 여성일자리 창출 등 6개 지원사업 유형 인터넷 접수-

2009년 01월 14일 [경북제일신문]

 

여성부에서는 민간단체의 지역인프라를 활용하여 여성정책의 추진성과를 높이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 여성단체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9년도 공동협력사업을 실시한다.

여성부에서 시행하는 공동협력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기관이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공동협력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여성일자리 창출, 여성희망나눔운동, 여성의 저탄소 녹색성장, 여성인권의 증진, 양성평등문화 확산,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조성 등 6개 유형의 사업에 대하여 2.2일까지 여성부 단체협력 네트워크 시스템(www.wngonet.go.kr)에 접속하여 단체 회원가입 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은 2월중 여성부 공동협력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하여 여성부 홈페이지 게시 또는 단체별로 통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문의는 여성부 교류협력과(하손숙 ☏ 02-2075-4675)로 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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