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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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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1월 1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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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 사회적 문제에 적극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하여 가족행복을 증진하고 사회적으로는 출산율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9월 29일「안동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출생아 건강보험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지원내용은 3만원 범위 내 매월 5년간 보험금 납입 으로 보험금 가입일로부터 5년 납입, 10년 보장 만기 환급형이다. 만기 환급금은 출산가정 및 보호자에게 지급되며, 보장범위로는 상해, 암 및 특정질병, 입원 치료비, 사망시 보장 등이다.
지원대상자는 출생일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출생한 셋째 아 이상 전 영아(출생일 이후 전입자 및 전출자는 제외), 입양 아(타 지역 전입자 포함), 결혼이주여성의 출생아(첫 번째 자녀부터 모두 가능)이다.
안동시는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을 강화하여 가족과 사회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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