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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정기분 면허세 3,171백만 원 부과

- 전년대비 92백만원 증가,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

2009년 01월 15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2009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소지자에게 2009년도 정기분 면허세 157천건, 3,171백만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납세건수는 4천건(2.8%), 세액은 92백만원(3.0%)이 증가된 것으로 그 사유는 통신판매업 등 신규면허 증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면허세는 시민의 복리증진 사업 등에 쓰여지는 자치구의 일반회계 재원으로서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면허소지자에게 제1종 45,000원, 제2종 36,000원, 제3종 27,000원, 제4종 18,000원, 제5종 12,000원으로 구분 과세되며, 달성군 분은 대구시의 일반회계 재원으로서 제1종 18,000원, 제2종 12,000원, 제3종 8,000원, 제4종 6,000원, 제5종 3,000원으로 구분 과세된다.

구․군별 부과액은 달서구 744백만원, 북구 595백만원 순으로 많으며, 달성군이 77백만원으로 가장 적다.

종별 부과내역은 통신판매업 등 제1종 495백만원, 위험물저장소설치 등 제2종 243백만원, 무선국개설 등 제3종 495백만원, 식품접객업 등 제4종 1,726백만원, 총포소지 등 제5종 212백만원 부과되었다.

정기분 면허세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고,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폰뱅킹,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대구시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면허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구‧군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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