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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최초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마련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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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1월 1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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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청(구청장 서중현)은 2009년을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원년으로 삼고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대구에서 처음으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1월 15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는 공직자가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제공 받거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비롯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를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로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신고내용에 관한 비밀보장과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손재웅 기획예산실장은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면 공직자의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감시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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