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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납기 정기분 면허세 부과 -안동

- 납기내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각종 영업행위 제한없어 -

2009년 01월 17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 세정과에서는 2009년 1월납기 정기분 면허세 총14,828건에 156백만원을 부과고지하였다. 금번 부과하는 정기분 면허세는 각종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허가․인가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정기분 면허세 과세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가 부과대상이다.

인허가를 받았더라도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업종의 면허,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사실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받았더라도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년도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른 면허세 부과에서 제조업·가공업 또는 수입업은 업종별 면허세뿐만 아니라 품목별 면허세(수시분 및 정기분)를 납부해야 했으나 정기분 품목별 면허세는 비과세로 전환하고, 개별 품목에 대한 최초 면허(수시분)에 대해서만 면허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령이 개정되었다.

면허세는 인허가등 행정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로 세율은 1종에서 5종까지 이며 동지역은 1종 30,000원 2종 22,500원 3종 15,000원 4종 10,000원 5종 5,000원이며 읍면지역은 1종 18,000원 2종 12,000원 3종 8,000원 4종 6,000원 5종3,000원으로 정기분 면허세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납세의무자는 송달된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면허세를 미납시에는 관허사업의 제한 등 당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기내에 면허세를 납부하여 영업행위에 피해가 없도록 납세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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