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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비 모금」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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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0일부터 2월말까지 41일간 집중모금 실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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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1월 1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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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회장 박상운)는 인도주의 사업수행과 각종 재난의 효율적인 대처와 지원을 위해 2009년도 적십자 회비모금을 실시한다.
☞ 근거 :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6조 및 제8조, 대한적십자사정관 제36조
대구시와 적십자사 대구시자에서는 적십자사의 구호 및 사회봉사, 의료사업 등 사랑과 봉사의 인도주의 사업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매년 적십자회비 모금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1월 20일부터 2월말까지 40일간 집중모금을 실시하는 한편 올 연말까지 연중 모금 실시한다.
- 집중모금 : 2009. 1. 20 ~ 2. 28(40일간)
- 연중모금 : 2009. 1. 1 ~ 12. 31(연간)
대구지역 회비모금 목표액은 21억7천1백만원이며 전년도(‘08년 2,150백만원) 대비 1% 증가하였다.
※2008년도 모금액 : 2,151백만원(100%)
납부대상은 세대주, 개인․법인사업자, 단체 등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20세 미만 및 70세 이상 세대주, 장애인 세대주, 적십자 후원회원, 국군회비 납부자는 제외된다.
모금 권장금액은 일반 세대주는 재산세(주택)부과 기준에 따라 차등고지하며 개인사업자는 20,000원 이상, 법인(제1군~5군)은 균등할 주민세 부과기준으로 5만~50만원 이상이다, 기타 회원가입 희망자(학교, 종교단체 등)는 별도관리 및 고지한다.
- 재산세(주택) 20,000원 이상 납부 세대주 : 10,000원
- 재산세(주택) 20,000원 미만(재산세 미납부세대 포함) 납부 세대주 : 6,000원
배부 및 납부방법은 적십자회비 납부(지로)용지를 모금위원회(통․반장 등으로 읍․면․동에서 구성)를 통해 각 세대주에게 배부하고, 개인․법인사업자, 단체 등은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서 우편으로 배부하며 납부대상자는 회비납부용지에 기재된 금액을 금융기관 지로(GIRO) 창구, 편의점, 입금전용 지정계좌, 무통장 입금(본인확인요망)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며 단체 또는 주민들의 협의에 따라 회비를 일괄 납부코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비납부 용지를 배부 받아 납부하면 된다.
대구시와 대한적십자사는 모금된 적십자 회비를 우리지역 재난구호활동과 저소득 주민 사회봉사사업 등에 최우선 사용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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