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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주거공제 도입 등으로 대상자 확대

- 주거공제 1억 8백만 원 도입 및 생활준비금 상향(2천만 원) 조정 -

2009년 01월 19일 [경북제일신문]

 

65세이상 노인(1943.12.31 이전출생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에 주거공제 1억 8백만 원 및 생활준비금 2천만 원까지 공제하여 대상자가 확대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그동안 다른 소득은 전혀 없고, 평생 모은 재산으로 구입한 아파트 한 채만 있을 뿐인데도 아파트 가격(시가표준액 기준)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해 억울하다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했던 노인들 중 상당수가 금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가운데서도 다소나마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공제되는 변경사항은 최소 주거 유지 비용으로 1억 8백만 원을 신설하고, 생활준비금으로 단독노인 720만 원, 부부노인 1,200만 원을 2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가구구분(단독노인, 부부노인)없이 공제한다.

지난 해 10월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신청․접수 상황을 고려하면 143천명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 수 있고, 이번 주거공제 조치 등을 통해 약 9천 명 정도가 추가로 수급할 수 있게 되어 금년 1월말 예상 총 수급자는 153천 명 정도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주거공제 신규 도입 등에 따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금년 2월 이후에는 수급자가 이보다도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와 같은 변경 조치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적용되는 만큼, 아직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급적 1월 중으로 가까운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을 이미 신청하였거나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계신 분들은 별도 신청이 필요없다”고 말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본인통장(지급계좌) 및 전․월세계약서를 지참하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그 밖에 별도로 준비할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안내에 따라 구비하면 된다.

다만, 고령의 부모님을 위하여 자녀 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특히,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에는 신청자가 직접 서명, 무인(지장) 또는 인감 날인하여야 하며, 이 중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일반도장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신청자가 서명 또는 무인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대구시는 기초노령연금 확대에 따른 현금급여 일원화 시책에 따라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노인교통수당이 폐지되어 기초노령연금으로 통합된다면서 어르신들의 양해를 구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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