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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협약 체결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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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1월 2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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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보건소(소장 이원경)에서는 지난 1. 21일(수) 금호생명주식회사(대표이사 최병길)와『신생아(셋째아이이상) 건강보험 지원 협약』을 체결하였다.
금번 협약은 총15조 부칙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 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신생아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활기찬 복지사회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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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또한, 그 동안 체결을 위한 구미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대표발의 정근수 의원)하는 등 적극적인 도움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 협약을 통해 매년 400여명 정도의 신생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지원조건 및 내용을 보면, 구미시에 거주하는 부모에게서 2009. 1. 1이후 출생한 셋째아이상 신생아로 0세부터 10년 보장이며. 시에서 5년간 납입, 10년 만기 환급형으로 환급금은 시에 귀속된다. 보장내용은 재해 및 각종 질병으로 인한 수술비 및 입원비 (장애,암,화상,골절,학교폭력 등)이다. 기 가입한 개인보험과 중복보장도 된다.
만약 지원 기간 중 지원자가 사망하거나 보호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시 자격이 상실된다.
앞으로도 구미시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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