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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이 직접 점검한다!

- 대구시 조례제정,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전 장애인이 편의시설 사전점검 실시 -

2009년 01월 29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2009년 1월부터 장애인 등 외부전문가들을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으로 위촉하여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전 편의시설 점검을 실시한다. 이 제도 시행으로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사전점검에 참여함으로써 대구의 장애인편의시설 인프라 구축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정순천의원 발의)가 2009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시 및 3개 구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와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들을 사전점검요원(35명)으로 위촉하여 오는 1월 30일 전문교육 후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사전점검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 중 2009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으로 법적 규모(바닥면적 300㎡ 또는 500㎡) 이상의 해당시설 내 경사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자블록, 장애인용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을 점검한다.

점검방법은 전문교육을 받은 사전점검요원들이 대상시설의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전 일일이 건축도면 검토 및 건축현장 방문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을 점검하고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문제가 있을 시 시정(보완)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이 제도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장애인들의 접근성 확보 및 도시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축업체 및 건축주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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