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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신청 공고 -구미

2009년 01월 30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단독주택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지역 선정”을 위한 신청공고를 게시하고 2008.3.2까지 30일간 주민들의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공급배관 100m당 30가구 미만 지역에 한하며 지원규모는 주민부담금의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지원하며 최고 100만원 까지 지원 된다.

신청은 읍, 면, 동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구미시 과학경제과에 접수하면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지역선정 시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등과 관련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 될 때는 지역선정에서 제외된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동주택에 비해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열악한 단독주택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을 현재 47%에서 2012년까지 81%로 확대할 예정으로 값이 저렴하고 경제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살림살이의 부담을 한층 덜어주게 됨은 물론 청정 에너지 공급을 통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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