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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일제 자진 신고기간 운영 -구미

- 법적 표시요건을 구비한 무허가(신고) 광고물대상 -

2009년 02월 02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2009년도 불법광고물자진신고 기간(연장) 운영계획에 의거 오는 6월말까지 표시요건을 구비한 무허가․무신고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일제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양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통하여 양성화가 가능한 광고물에 대하여는 적법한 옥외광고물로 전환함으로써 광고물관리 질서를 확립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2007년도 옥외광고물전수조사 결과 및 전수조사 이후 절차 없이 설치된 법적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업소별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자진신고기간 동안 허가․신고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등 행정처분 없이 허가․신고 수리할 계획이며 대상광고물은 벽면 가로간판, 돌출간판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면적 5㎡미만의 벽면가로간판은 신고대상에서 배제된다.

구미시는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 양성화가 불가능한 광고물은 건물주 및 광고주가 자진정비토록 유도하고 미정비 광고물에 대하여는 향후 단계적으로 정비 및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며, 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불법광고물이 제작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통하여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불법광고물에 대한 의식 전환을 통하여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함께 도시미관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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