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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등 원산지표시방법 변경 및 과징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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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개정한「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내년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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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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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허용석)은 국민건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OEM수입식품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 개선 및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강화 등 원산지제도를 개정하여 2009. 1. 1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원산지제도의 주요 개정내용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권고사항인「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방법」을 의무사항으로 개선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일류, 신발류, 타일류, 볼트ㆍ너트류 등 일부 품목의 원산지표시방법을 개선하였다.
특히, 멜라민 사태에 따른 정부종합대책을 반영하여 OEM(주문자 상표부착 생산) 수입식품의 원산지표시는 물품전면에 표시하고, 크기는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 또는 포장면적 별 글자크기를 선택하여 한글로만 표시하도록 개선하고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9.4.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관세청은 또 법규준수도 제고 및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위반 경력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가중하는 등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과징금의 부과대상을 판매자까지 확대하였다.
관세청은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제도가 정착되면 수입산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국내산업의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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