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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기기 계약 시 용량 등 정확히 기재하세요!

-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12월 난방기기 관련 소비자 피해 예고 -

2008년 12월 17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이하 시 센터)에서는『보일러, 전기난로 등 난방기기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고한다.

시 센터는 지난 11월 결혼정보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사례와 피해예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12월 동절기를 맞이하여 보일러, 전기난로 등 난방기기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시 센터로 난방기기(보일러, 전기난로, 전기히터 등) 관련하여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를 요청한 건수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69건(‘06 17건 → ’07 20건 → ‘08.12 현재 32건)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청구이유는 품질 30.4%(21건), 계약해제 26.1%(18건), A/S 26.1%(18건), 가격 5.8%(4건), 부당행위 5.8%(4건), 기타 5.8%(4건) 순으로 품질과 계약해제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북제일신문



<사례 1> 보일러 품질하자 건
중구에 사는 60대 전씨는 작년에 방문한 영업사원으로부터 70만원을 지불하고 가스보일러 등을 구입하였으나 사용한지 1년만인 올해 초 보일러 작동불량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 제조사에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제조사가 경기도 소재하고 있어 수리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수리가 불가하다며 보일러교체를 권유함.
☞ 보일러 품질보증기간 2년 이내 제품하자는 무상수리임. 수리가 불가한 경우 교환. 소모성부품 비용 75,000원을 소비자부담하고 새 제품으로 교환함

<사례 2> 방문판매로 구입한 심야전기보일러 취소 건
남구에 사는 40대 손씨는 작년 9월 방문한 영업사원이 권유하여 일금500만원 상당한 심야전기보일러를 할부금융으로 계약함. 제품이 도착한 후 설치전 취소를 요청하니 판매회사는 취소를 거절하며 반송비용 55만원을 청구함.
☞ 계약취소 및 반송비용 청구 취소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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