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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제정 -안동-

- 시의회 손광영 의원 발의로 경북 최초 -

2008년 12월 17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의회 손광영(48)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경북에서는 최초로, 전국에서는 김포시에 이어 2번째로 제정되었다.

안동시에 따르면 이 조례는 12월 17일, 제116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이르면 2009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손광영의원

ⓒ 경북제일신문

조례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들의 체육 진흥과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각종 정책을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1년 동안 5인 이상의 회원으로 정기적인 체육 활동을 한 장애인들이 체육 동호회를 구성할 경우 각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와 연구 활동 강화,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 장애인 우수 선수와 체육 지도자 육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동시청 체육청소년과 조형도 담당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장애인 체육 지원을 위한 든든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에서도 지원계획 수립과 예산 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최대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를 발의한 손광영 의원은 “경북에서 최초로 조례가 제정되면서 안동시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따뜻하고 정이 흐르는 복지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장애인들이 활발한 체육 활동을 통해 시련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배양함으로써 비장애인들과 함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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