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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우수 민원서비스, 전국 시·군·구에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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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편익 높이는 다양한 사례 적극 발굴 · 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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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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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방자치단체 민원사무 처리실태 현장 확인·지도를 통해 발굴한 다양한 민원행정 사례 12건을 전국 시·군·구에 전파한다.
이번에 전파되는 사례는 국민의 관점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쉽게 개발이 가능한 사례들로, 다른 지자체에서 쉽게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 민원사무 처리실태 현장 확인지도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시도 및 중앙행정기관의 추천 을 받아서 민원사무 개선을 위해서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사무 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제도임
우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생활공감형 민원서비스(5건), 찾아가는 현장 민원서비스(4건),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3건) 등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 결정시 민원인이 개명신고와 더불어 차량관련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을 모르고 있거나 부주의로 법정신고기일을 넘겨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개명신고서 접수 시 자동차 소유여부를 확인하여 자동차변경등록을 일괄 접수·처리, ○ 여권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나, 교통 불편 및 고령으로 인해 행정기관을 방문하기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지 출장하여 접수·처리하는 여권접수 출장 서비스, ○ 상수도요금, TV 수신료 등의 감면 대상자들이 각각 감면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신규 복지급여결정대상자 중 감면대상자에 대해 행정기관의 통합조사팀이 현지 조사 시 관련서류를 일괄 징구하여 처리하는 복지민원 일괄 처리제 등이다.
이처럼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민원행정 사례들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면 민원행정서비스의 품질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섬기는 정부 구현을 위해 민원행정 현장 확인지도를 강화하여 지자체별로 특색 있게 추진하는 민원행정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함으로써 국민 불편해소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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