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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생계형 범죄 벌금 대폭 깎아준다

-법무부· 행안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민생 치안대책 발표-

2008년 12월 17일 [경북제일신문]

 

서민이 대부분인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부담이 1/2 혹은 1/3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주로 서민이 대상이 되는 일제단속이 잠정 유보된다. 이밖에도 사회봉사명령이 서민가정에 대한 무료도배 등 서민을 돕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법무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을 위한 법무부 민생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법무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에 대한 벌금을 통상벌금의 1/2 또는 1/3 수준으로 감액하고, 기소유예를 확대한다. 또 벌금을 즉시 완납할 수 없는 생계곤란자나 병자에겐 벌금 분납과 납부 연기를 허용한다.

ⓒ 경북제일신문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가는 일이 없도록 벌금수배자가 자진신고한 뒤 일부 납부하면 수배를 해제하고 검거된 벌금미납자가 병을 앓거나 일부 납부 뒤 분납 또는 납부 연기를 신청한 경우엔 적극적으로 석방한다.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형으로 대신하는 환형유치 집행자가 질병 등으로 수감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엔 집행을 정지해 석방한다. 특히 300만원 이하의 벌금미납자의 경우 환형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특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서민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로 서민이 대상이 되는 일제 단속을 잠정유보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범하는 경미한 법규 위반행위도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일제단속을 잠정 유보한다. 다만 환경사범이나 공정거래사범, 유해식품사범 등 중대사범은 제외한다.

수사활동도 서민의 편의를 고려해 전개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생업과 일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우편, 팩스, 전화진술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희망에 따라 야간, 주말조사를 실시한다. 소환이나 출국금지도 최대한 억제한다.

이밖에 나이가 어린 네티즌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하는 ‘묻지마 고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최근 인터넷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일부 법무법인이 저작권자 등과 합의금 분배약정을 맺고 고소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저작권협의 등과 협의를 거쳐 대책을 확정하고 일선에 사건처리 기준을 시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서민경제에 주름을 주는 악덕사범을 엄단하기로 했다. 무등록 고금리 대부 행위, 또 폭행과 협박 등으로 채무자를 괴롭히는 채권추심 행위 등 서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악용하는 불법 사금융 사범을 엄벌한다. 이어 불법채권추심 피해자의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지원해 회생을 돕는다.

다수의 서민을 울리는 사기범죄도 엄단한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계사기, 불법 다단계 판매사범,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민사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조정 및 배상명령제도를 활성화한다. 내년에는 경찰에 ‘생계침해범죄대책 추진단’을 설치해 연중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꼭 필요한 법률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개인회생 및 파산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를 확대한다. 내년 5월까지 개인회생 파산을 원스톱으로 다루는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민이 법률을 몰라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불경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생활법률책자’도 발간한다.

또 서민가정 무료도배, 세탁, 장판교체, 산동네 연탄배달 등 서민을 돕는 방향으로 사회봉사명령의 집행방법을 전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성탄절을 맞아 생계형 범죄자 등 불우한 서민을 중심으로 대규모 가석방을 실시한다. 총 1300여명 규모인 이번 가석방엔 서민공공범죄 수용자 270명, 60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185명 등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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