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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과함께하는검찰권행사를위한전국부장검사회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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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경제상황을 맞아 검찰권 행사에 「엄정과 관용」이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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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2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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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2. 19. 09:30~12:00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민생전담부장검사 등 57명 참석하에 「서민과 함께 하는 검찰권 행사를 위한 전국 부장검사회의」를 개최하였다.
검찰총장은 “추상같은 엄격함 속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검찰”을 강조하면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맞아 민생침해사범 엄단 및 피해자 보호, 서민부담 경감하는 수사 및 사건처리, 서민과의 고통분담을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강․절도와 갈취 등 민생침해범죄, 불법 사금융․채권추심행위, 신용훼손 등 경제 불안 조성행위,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불법사행행위를 서민경제 침해 5대 사범으로 선정하여 엄단하고,불법 고리대금업체에서 사기죄로 고소되어 기소중지된 서민들은 자진신고기간 설정, 개인회생․파산절차 안내, 불법 채권추심 집중 단속 등 「불법 사금융 피해자 지원시스템」으로 생업에 복귀할 수 있게 하며,서민 상대 관행적 일제 단속을 한시적으로 자제하고, 야간․주말조사 등 ‘일할 시간 보장하는 수사’로 서민부담을 경감하는 한편,日數罰金制(일일소득 기준 벌금액 산정) 등 경제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벌과금 분납․납부연기 등을 활용하여,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가는 환형유치를 억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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