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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세입금 전자납부 내년초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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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편의증대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자고지・신고・납부 등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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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2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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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금년 12월 전국 최대 규모의 전자납부시스템이자 사이버 공간의 지방세무행정 사무실인「대구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구축을 완료하여 2009. 1. 1일 부터 본격 운영한다.
대구시는 시 금고은행(대구은행)의 협력 및 행정안전부 위택스의 각종 정보를 지원받아『사이버 지방세청』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납세자가 과세관청이나 금융기관 방문에 따른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회적 비용절감, 징세비용의 절감 및 세정의 투명성・신속성・신뢰성 확보함으로써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시민의 납세편의 증대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 세무행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이버 지방세청은 취득・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전 세목과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의 세외수입 납부를 사이버 지방세청(http://etax.daegu.go.kr)을 통하여 바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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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이버 지방세청 초기화면 | ⓒ 경북제일신문 | | 납부방법은 대구은행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및 가상계좌이체, 금융결제원(21개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BC・신한・삼성・현대・롯데)로 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 납부할 수 있고, 납부내역은 24시간동안 조회가 가능하다.
『사이버 지방세청』은 대구은행의 주민편의제안사업으로서 13억7천6백만의 사업비를 들여 2008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에 걸쳐 IT업체인 (주)하나아이티컨설팅에 용역을 의뢰해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2008년 12월 시험운영을 거쳐 시스템 장애를 최소화한 후 지방세는 2009. 1. 1, 세외수입은 2009. 3. 1부터 각각 운영한다.
주요 시스템으로는 징세비용 절감을 위한 전자고지 송달시스템, 지방세 신고서를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전자신고・신청시스템, 다양한 납부로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전자납부시스템, 인터넷 이용이 취약한 납세자를 위한 세금납부 가상계좌시스템, 세무조사 서면신고에서 인터넷신고로 개선하는 법인세무조사 인터넷신고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지방세정보, 지방세법령, 자동세액계산 등의 지방세 관련사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사이버 지방세청은 전국 최초로 행정안전부 위택스와 임베디드 연계방식으로 전자신고, 과오납환부신청 등을 서비스할 예정이며, 사이버 지방세청↔위택스↔금융결제원 연계방식으로 지방세 납부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행정안전부 위택스 관계자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 신기술 방식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사이버 지방세청은 지방세의 고지납부와 관련한 모든 처리과정을 납세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 세입금 부과 즉시 실시간으로 납세자에게 고지내역을 알려주어 고지내역을확인 후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이로써 납세자 중심의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지방의 전자정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사이버 지방세청의 이용 활성화와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 다양한 홍보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09년부터는 연간 3회 이상의 전자고지서를 신청한 후 전자납부 시 1건당 300원의 마일리지를 제공토록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즐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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