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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연령 점점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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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및 추세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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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2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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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가 2007년 1,839건을 포함하여 지난 8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17,408건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범죄전력이 있는 20~30대 성범죄자에 의해 놀이터, 학교, 학원 주변에서 오후시간대에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은 2007년의 경우 10명중 2.6명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4.2명은 벌금형, 3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07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및 추세」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및 추세를 연 2회 발표토록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지난 7월 30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이번 분석결과의 특징은 상반기와는 달리 ‘00~’06년 7년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추세를 토대로 2007년의 성범죄 동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 추세분석 : ‘00∼’06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분석보고서 재분석
※ ‘07년도 동향 : ’07년도 형 확정 성범죄자에 대한 1,839건 판결문 분석
2007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및 추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총 건수는 ‘06년부터 감소하고 있으나 강간(’01년 18.5%→07년 20.9%)과 강제추행(‘01년 19.4% →’07년 35%)은 증가했다. ‘06년부터 성범죄 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성매수 범죄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07년 : 성매수 41.9%, 강제추행 35%, 강간 20.9%, 성매수 알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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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특성은 20~3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20대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40대 이상 비율은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이며,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은 20대(47.9%), 강제추행은 40대(30.1%), 성매수는 20대(43%)와 30대(42%)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 ‘07년 : 강간은 20대(32.5%), 강제추행은 40대(30.8%), 성매수는 30대(46.7%)가 가장 높은 비율 차지
62.8%가 1회 이상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강간의 경우 동종전과 범죄비율이 ‘01년 22.8%에서 ’07년 34.5%로 높아지고 있다.
※ 전체성범죄자중 동종전과 범죄경력 비율 15.2%(’07년)
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성은 평균 나이는 14세이며, 13세미만 연령대의 피해자 비율이 ‘02년 27%에서 ‘07년 32.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은 14세, 강제추행은 11세, 성매수와 성매수 알선은 16세이며, 강제추행의 경우 7∼13세 비율이 ‘02년 42.2%에서 ‘07년 56.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성매수의 경우 16세 이상이 가장 많지만 14~15세 비율도 ‘05년 이전 30~40%에서 ‘05년 이후 40~50%로 높아지고 있다.
※ ‘07년도 범죄유형별 주요 피해연령 : 강제추행 7∼13세(66.7%), 강간 16세 이상(37%), 성매수 16세 이상(56.6%)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자퇴․퇴학․가출 등으로 학교와 집을 벗어난 경우 성매매에 빠지는 확률이 높았다.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의 비율이 53.3%(‘01)에서 91.3%(’07)로 급증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자퇴 및 퇴학비율이 41.1%(‘01)에서 45.3%(’05)로, 가출자 비율이 44.1%(‘01)에서 57.8%(’04)로 증가하고 있다.
‘07년 분석자료에 의하면, 피해 아동청소년의 7.6%가 성폭력 범행이후 2차 피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 강간 범죄의 경우 그 비율이 15.5%로 높다.
2차 피해 유형은 지속적 성관계 요구가 가장 높고 협박이나 공갈, 강간미수 등 다양하며, 가해자가 아는 사람일수록, 피해청소년이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가출한 경우일수록 범죄의 지속적 피해자가 되는 비율이 높았다.
발생장소 및 범행시간은 13세 미만 대상 강간·강제추행의 경우 놀이터, 학교·학원 주변의 가해자·피해자의 집 및 길(대로, 골목)에서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장소는 강간의 경우 피해자 및 가해자의 집 비율이 높고, 강제추행의 경우 길(대로, 골목)의 비율이 증가 추세이다.
범행발생 시간은 13세미만 대상 강간(45.6%) 및 강제추행(61.8%)은 오후 1시~6시 사이가 가장 많고, 13세 이상 강간 및 강제추행은 저녁 7시에서 새벽 6시 사이가 각각 64.7%, 61.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7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선고 결과를 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42.1%는 벌금형, 30.5%는 집행유예, 26.9%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간 범죄는 10명 중 7명, 강제추행은 10명 중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특히, 강제추행은 10명 중 5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13세 미만 강간 범죄의 경우에도 10명 중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한, 성매수의 경우에는 약 80%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13세미만 성매수의 경우에도 징역형은 단 한명에 불과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범죄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대응방안을 더욱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강간과 강제추행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터넷 열람제도를 도입하고 열람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열람제도를 강화하고, 인터넷에 의한 성매매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에 대한 처벌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 인터넷열람제도 도입 및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조항 신설 관련 개정안 국회 심사 중
또한, 가출 및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쉼터, CYS-net, 청소년동반자 사업 및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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