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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원인물질 입주 후 3년 경과 시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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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2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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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실내환경과(과장:장성기)는 “공동주택 오염도 변화추이 파악을 위한 시계열조사 연구(Ⅲ)”를 3년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2005년도부터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인 휘발성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오염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전국 신축 아파트의 일부 세대를 대상으로 입주 전부터 입주 후 3년간을 추적조사하고 있다.
신축 아파트 내 휘발성 실내공기 오염물질은 입주 후 3년간 크게 낮아졌는데, 톨루엔은 약 86%, 폼알데하이드는 약 65% 감소하였다.
입주 후 2개월이 경과한 다음 측정한 오염물질 농도는 톨루엔이 254 μg/m3, 폼알데하이드는 212 μg/m3이었으나, 입주 후 3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각각 36 μg/m3, 75 μg/m3로 줄어들었다.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 WHO)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30분 평균)은 톨루엔 1,000 μg/m3, 폼알데하이드 100 μg/m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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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톨루엔, 에틸벤젠 등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입주 후 약 6개월이 경과하면 입주 후 최고농도의 약 50% 이하로 감소하고, 19개월 이후에는 약 20% 내외의 농도로 안정화되었다.
폼알데하이드는 입주 후 약 8개월이 경과하면 입주 후 최고농도의 약 50% 이하로 감소하나, 여름철에는 다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등 조사기간(3년) 동안 농도가 안정화되지 않았다.
※ 공동주택 실내공기 중 폼알데하이드는 감소속도가 느리며, 온·습도와의 높은 상관성 때문에 계절의 영향을 받아 입주 1년 후 여름철에 초기농도의 약 8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 아파트에서 3년간 거주하였을 경우 노출되는 벤젠, 톨루엔 등의 오염물질 흡입이 입주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발암성물질인 벤젠은 남자가 0.33×10-6, 여자는 0.47×10-6으로 나타나 미국 환경청에서 제시하는 발암위해도 판단기준치인 1×10-6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신축 아파트의 3년간 폼알데하이드 농도는 평균 132 ug/m3(최소 8 ug/m3 ~ 최대 485 ug/m3)으로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해도가 관찰되는 수준인 1,000 ug/m3 미만으로 나타났다.
※ 발암위해도 판단기준치인 1×10-6은 백만명 중 한명이 암에 걸릴 확률을 의미함
※ 폼알데하이드는 국제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으나, 아직 미국(ACGIH)과 국내(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인체 발암 추정물질로만 지정하고 있음.
※ 동물실험에서는 고농도에서 코와 관련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저농도 노출에 의한 발암성은 아직 그 증거가 불충분함. 특히, 반복적이지 않은 낮은 농도의 노출에 의한 발암 위해도는 무시할만한 정도로 알려져 있음.
※ 여러 역학연구에 따르면 1 mg/m3 이상의 농도에서 발암 위해도가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짐
비발암 물질인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그리고 스티렌의 위험도는 각각 남자가 4.86×10-3, 4.11×10-4, 1.15×10-2, 2.03×10-4, 여자가 6.80×10-3, 5.75×10-4, 1.61×10-2, 2.84×10-4으로 미국 환경청 판단기준치인 1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비발암물질은 위험도 ‘1’을 기준으로 ‘1’을 초과하면 독성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국립환경과학원은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의 오염도 변화 연구를 2009년까지 지속하여 신축 아파트의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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