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4 | 오전 12:22:35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새집증후군 원인물질 입주 후 3년 경과 시 대폭 감소

2008년 12월 22일 [경북제일신문]

 

국립환경과학원 실내환경과(과장:장성기)는 “공동주택 오염도 변화추이 파악을 위한 시계열조사 연구(Ⅲ)”를 3년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2005년도부터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인 휘발성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오염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전국 신축 아파트의 일부 세대를 대상으로 입주 전부터 입주 후 3년간을 추적조사하고 있다.

신축 아파트 내 휘발성 실내공기 오염물질은 입주 후 3년간 크게 낮아졌는데, 톨루엔은 약 86%, 폼알데하이드는 약 65% 감소하였다.

입주 후 2개월이 경과한 다음 측정한 오염물질 농도는 톨루엔이 254 μg/m3, 폼알데하이드는 212 μg/m3이었으나, 입주 후 3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각각 36 μg/m3, 75 μg/m3로 줄어들었다.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 WHO)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30분 평균)은 톨루엔 1,000 μg/m3, 폼알데하이드 100 μg/m3임

ⓒ 경북제일신문

톨루엔, 에틸벤젠 등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입주 후 약 6개월이 경과하면 입주 후 최고농도의 약 50% 이하로 감소하고, 19개월 이후에는 약 20% 내외의 농도로 안정화되었다.

폼알데하이드는 입주 후 약 8개월이 경과하면 입주 후 최고농도의 약 50% 이하로 감소하나, 여름철에는 다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등 조사기간(3년) 동안 농도가 안정화되지 않았다.

※ 공동주택 실내공기 중 폼알데하이드는 감소속도가 느리며, 온·습도와의 높은 상관성 때문에 계절의 영향을 받아 입주 1년 후 여름철에 초기농도의 약 8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 아파트에서 3년간 거주하였을 경우 노출되는 벤젠, 톨루엔 등의 오염물질 흡입이 입주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발암성물질인 벤젠은 남자가 0.33×10-6, 여자는 0.47×10-6으로 나타나 미국 환경청에서 제시하는 발암위해도 판단기준치인 1×10-6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신축 아파트의 3년간 폼알데하이드 농도는 평균 132 ug/m3(최소 8 ug/m3 ~ 최대 485 ug/m3)으로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해도가 관찰되는 수준인 1,000 ug/m3 미만으로 나타났다.

※ 발암위해도 판단기준치인 1×10-6은 백만명 중 한명이 암에 걸릴 확률을 의미함
※ 폼알데하이드는 국제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으나, 아직 미국(ACGIH)과 국내(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인체 발암 추정물질로만 지정하고 있음.
※ 동물실험에서는 고농도에서 코와 관련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저농도 노출에 의한 발암성은 아직 그 증거가 불충분함. 특히, 반복적이지 않은 낮은 농도의 노출에 의한 발암 위해도는 무시할만한 정도로 알려져 있음.
※ 여러 역학연구에 따르면 1 mg/m3 이상의 농도에서 발암 위해도가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짐

비발암 물질인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그리고 스티렌의 위험도는 각각 남자가 4.86×10-3, 4.11×10-4, 1.15×10-2, 2.03×10-4, 여자가 6.80×10-3, 5.75×10-4, 1.61×10-2, 2.84×10-4으로 미국 환경청 판단기준치인 1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비발암물질은 위험도 ‘1’을 기준으로 ‘1’을 초과하면 독성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국립환경과학원은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의 오염도 변화 연구를 2009년까지 지속하여 신축 아파트의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제15

권기창 안동시장

예천군, 2025년 적극행정 교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봉화군,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

권기창 안동시장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예천군,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봉화교육지원청 신청사 개청식 개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