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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승용차요일제 시민참여 확대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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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업무 지원, 인센티브 확대 및 공공기관 주차장 운영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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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2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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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승용차요일제를 시민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 신청업무 지원, 인센티브/페널티 강화 등 범시민 참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대구시는 지난 12월 20일까지 승용차요일제 신청자가 5,544명(일평균 280명)으로 예상보다 다소 저조하여 구․군 교통과장 회의와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2009년까지 15만대가 참여토록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대구 승용차요일제 신청이 다소 미흡한 원인은 국제유가 인하에 따른 시민의 관심 저조, 참여시 인센티브가 미약하다는 점, 교육청 등 국가산하 공공기관의 승용차 홀짝제 시행, 일반시민에 대한 홍보부족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구시는 먼저 승용차요일제 참여 희망자들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구․군 등록업무 인력지원을 당초 12월 23일에서 내년 1월 13일까지 연장하고, 금년 12.27(토), 28(일)과 내년 1.10(토), 11(일) 4일간 대구시 8개 구․군청에 특별 등록신청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시 기존 인센티브(자동차세 감면 5%,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20%,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30%, 제휴카드 이용시 자동차세 추가할인 3% 등)도 사례중심으로 알리면서 민간부문 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대하기로 하였다.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를 잘 활용하면, 개인에게는 연간 88만원정도 혜택이 주어지고 참여단체의 경우 금년에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한 프린스호텔은 연간 6,203천원, KT 북대구지점은 연간 3,653천원 등 총 84개 단체가 155백만원정도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우수 구/군 기관단체에는 특별 시상금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제휴 카드사에서는 경품행사 개최 등으로 참가자를 지속적으로 늘여 나가기로 하였다.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페널티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하고, 대구시 산하 모든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 국가기관 산하 기관단체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운영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지 않은 차량은 출입을 제한하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그리고 교통유발이 많은 대형마트나, 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승용차요일제를 적극 권장하는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을 통한 승용차 이용 줄이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또한,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RFID는 무선인식장치로 사생활 침해의 오해가 있었으나 승용차에 부착하는 전자태그에는 자동차번호가 없고 고유번호와 부제요일만 설정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도 보안시스템 설치, 공인 IP사용 등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조치하였다.
승요차요일제 부제일을 연간 5회 위반하더라도 5회 위반일로부터 당해연도 기존 혜택이 취소 또는 중단되고 다만, 자동차세를 선납하여 감면을 받았을 경우 일할 계산하여 추징되면 이외 다른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승용차요일제가 개인생활에 구속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연간 부제일은 50~52일정도이며 이중 운휴일 승용차 미운행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고, 법정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되어 서울시에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생활에 큰 불편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시민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사항은 승용차요일제 참여시 자동차세 감면대상차량으로 대구시에 등록된 6인승이하 승용차 이며, 7~10인승 승용차는 2009년까지 자동차세를 이미 감면받고 있어 내년까지는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자동차세 할인율 적용순서는 승용차요일제 감면 5%, 자동차세 선납 할인 10%, 제휴카드 납부 시 추가할인 3%로 순서대로 감면받아 최대 17%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승용차요일제가 자동차 끝번호에 의한 지정요일제에서 참여자가 스스로 운휴일을 정하는 선택요일제로 전환하는 만큼, 나와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 참여신청은 대구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carfree.daegu.go.kr)와 구․군 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 전자태그 부착은 반드시 차량을 가지고 구․군 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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