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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 상반기 내에 조기 집중 투자

- 2009년도 4,870억원 기술개발 지원계획 확정·공고 -

2008년 12월 23일 [경북제일신문]

 

최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극복하고, 침체된 경제의 활력 회복에 기여하고자, ’09년 중소기업 R&D 투자가 상반기 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22일,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계획」을 확정, 공고하였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중소기업 R&D 지원 규모는 ’08년(4,300억원) 대비 13.3% 증가한 4,870억원으로 확대하고, 최근의 어려운 중소기업 경영 여건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금년(1.31 공고)보다 1개월 이상 앞당겨서 12월중에 지원계획을 공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면평가’ 제도 및 ‘전자협약’ 시스템을 신규로 도입, 평가 및 협약에 소요되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중소기업 R&D 투자예산을 상반기 중에 상당부분 집행 완료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속도감 있는 예산집행과 더불어, 중소기업 R&D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내년 기술개발사업부터 시행된다.

첫째, 중소기업 R&D를 통한 고급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기청 R&D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 인력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현금지원이 허용되며, 특히, SW·디자인 등 고급 인건비 비중이 높은 지식집약형 과제의 경우 인건비 지원 한도를 폐지하여, 전체사업비의 100%까지 신규 채용인력의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기술료 감면비율을 확대 하였다. 현금 일시납의 경우 납부대상 기술료의 30%→40%까지 감면 폭을 상향 조정하는 등 종전보다 중소기업의 기술료 부담을 10% 더 할인해 주기로 하였다.

또한, ‘지급(이행)보증보험’ 제도를 도입하면서 현행 3년 ‘균등’분할납부 조건이 없어진다.

내년부터는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중소기업이 3년의 기간동안 기술료 납부계획을 자유로이 설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실상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술료 납부시기를 최대 3년까지 유예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 개발 성공이후 기술료 납부부담을 최소화하고, 제품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 보다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원계획에는 지난 7월에 제시되었던 “중소기업 R&D 정책 개편방안”의 후속조치 내용도 눈에 띈다.

먼저, 금년 ‘신기술 사업화평가’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과제의 경우 내년 3월경 2단계 R&D 사업으로 자동 연계 지원될 예정이며, 사업 신청부터 기술료 납부까지 R&D 全과정을 온라인에서 실행·관리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금년 내에 마무리하고, ’09년 신규 선정과제부터 “기술개발비 포인트 지급제”도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창업보육센터(BI)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100억원 규모의 창업보육기업 전용 R&D 프로그램도 신규로 도입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통합공고에 따라 1월 중순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신속히 사업추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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