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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제 생산지침 및 자치법규 일괄 정비

2008년 12월 24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교육청은 12월 24일『경상북도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2008. 4.30)』에 의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운영 기반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각종 지침과 교육자치 법규를 전면 재검토 하여 일제 정비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과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392개 지침 중 235건만 남기고 나머지 157건은 ‘08.12.31자로 일괄 폐지키로 하였다

앞으로 존치하기로 결정된 지침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공개된 지침 외에는 일괄 폐지된다.

경북교육청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하여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와 교육행정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북교육청에서는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 규칙, 훈령 중 규제성 조항을 전면 재정비하여 권한위임 8건, 규제완화 41건, 기타 15건 등 총 64건을 개정하기로 확정하고 개정작업에 들어가 12월 31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지침과 자치법규의 전면 재정비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운영 기반 조성과 교육의 자율․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하며 교육의 다양화 유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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