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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재원으로 짓는 지자체 청사도 상급기관 투·융자심사 의무화

- 행안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2008년 12월 26일 [경북제일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에 대하여도 상급기관의 투·융자심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부령) 개정안을 12월 2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은 자체심사만을 거친 후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전액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도 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투·융자심사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시·군·구와 시·도에서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시·군·구는 시·도, 시·도는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당초 심사결과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실시설계 확정 전에 2단계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과대청사 신축을 방지함으로써 청사의 적정운영을 유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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