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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학교규제 지침 일괄정비 계획’발표

2008년 12월 26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교육청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운영 기반 조성을 위해 학교현장에 필요한 지침만 남기고 나머지는 일괄 정비하는 ‘학교규제 지침 일괄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정비 계획에는 교육청에서 자체 생산한 지침 141건과 교육과학기술 지침 515건에 대해 관련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주요 정책과제, 예산사업의 추진계획 및 통일적 기준을 규정한 지침 등 324건은 존치하고, 존속기한 완료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현재 효력이 없는 지침 등 332건은 2008.12.31.자로 폐지된다. 존치지침 중 각급 학교에 적용되는 지침 251건은 시교육청 홈페이지(www.dge.go.kr)에 공개된다.

이번 지침 정비에 따라 학교현장에서는 교육청의 존치 지침 이외의 사항은 관련 법령 등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고, 교육관련 각종 지침을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교육 행정의 투명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지침 일괄정비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 연수,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필요한 간섭이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단위학교의 자율적 책임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4월에 교육과학기술부의 4.15 학교자율화 후속조치로 교육과학기술부의 폐지지침 29건 중 23건은 폐지하고, 6건은 수정한 바 있으며, 10월에도 단위학교를 규제하고 있던 지침 및 상위 법령에 대한 단순 안내 성격의 지침 14건을 폐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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