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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본인 진료내역 안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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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2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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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에서는 산재근로자 개인별 진료내역을 본인에게 정기적으로 통보하여 개인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다 다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에 직접 진료비를 지급함에 따라 본인의 진료내역이나 의료비용 등을 알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진료비 지급 내역을 본인에게 통보해 줌으로써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
이번 본인 진료내역 통보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통보와 진료내역서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서면통보의 2가지 방법으로 2008. 12월 중 시행되며, 인터넷 통보는 공단 홈페이지(http://total.kcomwel.or.kr)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발급)한 경우 가능하다.
서면통보는 일부지역(대전 충청권)에 시범실시 후 2009. 7. 1자 전국에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통보되는 진료내역은 진찰료, 입원료, 처치·수술료 및 검사료 등 20여 가지 항목에 대한 분기별 지급내역으로서 동 내역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공단에서는 금번 진료내역 통보제의 실시로 인하여 산재근로자 개인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진료내용과 진료비 청구의 투명성 확보로 의료기관 스스로 적정진료 노력을 도모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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