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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 할인” -안동-

-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

2008년 12월 31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고통받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원에 나선다.

시는 지식경제부 지침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을 ㎥당 32원 감면하는 제도를 지역도시가스사와 협의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시설은 사회적으로 배려되어야 할 기초생활수급자와 1~3급 장애자, 국가유공자중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취사용, 개별난방용 도시가스이며 경감대상자는 12월 22일부터 도시가스공급회사(경북도시가스)에 신청서, 증명서 등 해당서류를 제출하면 내년 2월 도시가스요금 고지분부터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시는 저소득층 에너지지원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835가구에 연탄구매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가구당 8만원 상당(200장)의 연탄쿠폰을 지급하고 소년소녀가장 가구 등 취약계층 148가구에 노후보일러 및 노후전기설비를 교체 추진하는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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