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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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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알면 일상생활에 도움 될 7개 분야 34개 항목 소개 책자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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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3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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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내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를 일반행정, 일상생활, 지방세, 보건·복지, 교통 등 7개 분야 34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책자를 발간하였다.
발간자료는 분야별로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한 법령의 개정이나 정책 도입에 따른 변경사항과 대구시정의 주요정책사항을 반영하여 펴낸 것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책자는 각 구・군 민원실 등에 비치하여 일반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구시 홈페이지에도 소개하여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년 1월부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제를 폐지하여 일반직 채용시험은 8급 이하는 18세 이상, 7급 이상은 20세 이상, 기능직 시험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공무원임용 시험문제를 전과목 행정안전부에 위탁출제하고 시험문제도 공개하게 되며, 장애인의 의무고용비율이 현행 2%에서 3%로 늘려 장애인의 공직진출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현재 여권발급 소요기간이 5일 정도 소요되는 것을 1일 단축하여 4일로 앞당기게 되며, 기업인, 노약자, 다자녀・다문화 가족에게는 여권발급 우대창구를 운영하여 내년부터 기업인 우대와 사회적 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공사장에서의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도 지금보다는 훨씬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래에 따른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액을 법인인 중개업자는 2억 원 이상,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는 1억 원 이상으로 현행보다 2배 상향조정 시행함으로써 거래 당사자들의 재산권 보호도 강화하게 된다.
내년 3~4월부터는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들의 사회성을 함양하고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월 6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스포츠 바우처제도 도입하여 2011년까지 시범 실시한다.
출산장려를 위해 18세 미만 직계비속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양육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를 50% 감면해 주며, 고유가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에도 일정액의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준다.
경형 상용차(다마스, 라보, 타우너)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50% 감면 해 주는 것을 내년부터는 전액 면제해 주어 중산층, 서민층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준다.
산업단지내의 산업용 건축물은 신축, 증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주었으나 내년부터는 신축, 증축뿐만 아니라 개축, 대수선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준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시 자체 「사이버 지방세청」 구축으로 각종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전자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내년부터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확대된다.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노인인구의 70% 정도가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차상위 계층 이하의 가구 중 만 0~1세의 자녀를 둔 가정이 가정 형편상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내년 7월부터 1인당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시설이용 아동과의 형평성 제고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준다.
또한 내년부터 태어나는 둘째 자녀 이상에게는 1인당 월 2만 원씩, 5년간 보험료를 지원하는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료 제도를 시행하며, 출산장려를 위해 셋째 자녀 이상에게만 지급하던 출산 축하금을 내년부터는 둘째 자녀에게도 2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복지행정에 관한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복지옴부즈만을 운영하여 북지분야에서 시민과 행정기관간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청 주차장을 유료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에서만 차량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는 승용차 이용 줄이기,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승용차 선택 요일제를 시행한다.
선택요일제는 참여자가 월~금요일 중 하루는 택하여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요일로 정하는 것으로 이 운동에 동참할 경우 자동차세 연 5% 감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20%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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