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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2004단체협약’ 전면 해지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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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3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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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은 2008년 12월 31일 교원노조와 체결한 ‘2004단체협약’ 전부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에 의거하여 해지함을 교원노조에 통고하였다.
이는 현 ‘2004단체협약’ 내용의 상당 부분이 학교자율화 정책 등 교육정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며,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지도에 어려움이 있어 재개정되어야 한다는 학교현장의 의견과, 경상북도의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2008년 12월 17일 경상북도교육청은 현 협약 중 일부조항(16개항) 해지 동의 요청을 교원노조에 하였으며, 이에 대해 교원노조는 2008년 12월 22일 보충협약을 하자는 제의를 경상북도교육청에 한 바 있다.
그러나 경상북도교육청은 교원노조의 보충협약 제의해 대해, 2005년 8월 31일에 체결한 현 협약은 지금 그 효력이 자동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보충협약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또한 보충협약은 역시 단체교섭이기에 현존하는 3개 교원노조(약칭, 전교조, 한교조, 자교조)의 합의 된 교섭 요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2008년 12월 29일 오전에 교원노조에 전달한 바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아울러 현 단체협약의 효력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지속되며, 그 이후 효력이 상실되며,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창구는 2009년 1월 1일 이후 항시 열려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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