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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등 불법광고물 수거하면 쓰레기봉투로 교환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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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광고물 수거 쓰레기봉투 보상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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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2월 2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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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읍(읍장 권순형)에서는 구미시 도시디자인과 주관으로 시행중인 불법광고물 수거 쓰레기봉투 보상제도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여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쓰레기봉투 보상제도 활성화를 위해 선산읍사무소는 각 종 자생단체 회의에서의 홍보안내문 배부, 아파트 게시판 안내문 게시와 마을별 홍보방송을 시행하고 있다.
불법광고물 수거 쓰레기봉투 보상제도는 만 55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길거리나 주택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불법벽보물이나 전단지, 차에 간혹 꽂혀 있는 명함형 스티커를 일정량 수거해오면 읍사무소에서 쓰레기봉투로 교환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벽보(40×50㎝) 5매당 쓰레기봉투 20리터 1매, 전단(30×40㎝)30매당 쓰레기봉투 20리터 1매, 명함형 스티커 100매당 쓰레기봉투 20리터 1매로 보상지급기준을 정해 운영되고 있으며 쓰레기봉투 보상제도 운영을 위해 앞서 시에서는 예산을 들여 쓰레기 봉투를 일괄구입 한 후 읍면동으로 배부한 바 있다.
선산읍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 증가와 고물가 등으로 불법광고물 쓰레기봉투 보상제도 참여 계층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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