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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주차장, 3월 2일부터 유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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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내 자가용 승용차 이용 억제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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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2월 2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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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도심내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절감과 도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오는 3월 2일(월)부터 시청사 부설주차장을 유료화 한다.
주차장 유료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며,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주차요금은 주차 후 30분은 1,0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이며, 1일 최대 10,000원을 받는다. 그러나 시청에 오시는 민원인 차량은 1시간 주차요금을 면제해 준다.
또한 1,000CC이하 경차는 요금의 60%를, 장애인 차량이나 국가유공자 차량은 50%를 감면해 주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아이조아카드 소지차량, 자원봉사통장 소지차량, 임산부탑승 차량은 주차요금을 20% 감면해 준다.
에너지절약 시책에 따라 공무원 차량은 홀짝제를 계속 적용하며, 시민들차량은 승용차요일제 시행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 5일중 운휴로 지정된 요일에는 주차장 진입이 제한된다.
시청사 부설주차장은 주차면수가 170면으로 이용수요에 비해 주차면이 부족하여 일부 시간대는 주차대기를 하였으나 유료화 이후에는 비용무 차량이나 장기주차 차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민원인은 주차장 이용이 편리하게 된다.
대구시는 단계적으로 구청 등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유료화로 바꾸어 나갈 계획으로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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