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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급확대 중앙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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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보육교사에게도 월 11만원 특별근무수당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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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2월 2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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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 신규사업으로 열악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월11만원)지원과 관련하여 제도시행 초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중앙정부(보건복지가족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은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도서, 벽지지역 근무하는 보육교사와 동지역(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은 제외)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침이 통보(‘09.1.30) 되었다.
이 지침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는 대상보육교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영천, 상주, 영주 등 시 지역(10시지역)에서는 불과 몇 미터 차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보육교사 및 시설장의 불만 제기와 함께, 담당공무원들은 업무처리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또한 매월 11만원을 지원됨에 따라 지원받는 보육시설로 보육교사가 이동하는 현상 및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일부 보육시설은 신학기가 시작되면 보육교사 수급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위에 제기된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에 단기적으로 인구 50만 미만 중소 동지역까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원을 형평성차원에서 건의를 촉구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모는 보육시설에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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