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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지방행정에도 참정권 가진다!

- 경상북도주민투표조례 개정 입법예고 -

2009년 02월 25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에서는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으로 주민투표권을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재외국민 중 국내거소 신고자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2.12일 주민투표법이 개정공포․시행됨에 따라 주민투표권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 중 일시적으로 국내거소신고 등록자 등에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하였다.

본 개정조례(안)이 3월 도의회에서 의결되면 2월 현재 포항시 202명, 경산시 105명, 경주시 89명 등 경북도내에 국내거소 신고등록자 675명이 주민투표 등 지방참정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9년 주민투표권자 총수 2,107천여명의 0.03%에 불과하지만 그 동안 참정권에서 소외되었다가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함께 경상북도에서는 기존의 주민투표권이 20세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주민투표법의 개정 시행으로 경상북도 주민투표권자 총수는 2,107천여명으로 예상되어지는 가운데 주민투표권자 총수를 새로이 공포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그 동안 공직선거 및 주민소환투표 등은 19세 이상이 투표권을 주었으나 주민투표권만 20세로 되어있어 법률적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혼란을 초래하여 왔다

경상북도 자치행정과장은 “도정의 중대한 사항이나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주민투표는 도민들이 도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가급적 그 참여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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