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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청렴결의문” 채택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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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직원 3월 2일 정례조회 때 청렴서약서 친필서명 후 공사생활 지침 삼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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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2월 2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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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은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 자치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실천을 생활화하고 구민이 체감하는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청렴결의문”을 채택․발표 한다.
오는 3월 2일 직원 정례조회에서 서중현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결의문을 낭독하고, 청렴서약서에 친필 서명한 후 모든 공무원이 책상에 부착하고 공사생활에 있어 지침을 삼을 계획이다.
구청 산하 모든 공무원들은 청렴 결의를 통해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청렴성에 의심 받을 행동을 일체 하지 않으며, 공직자로서 건전한 사생활을 유지하고 부패방지를 위해 솔선수범하며, 공무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서구청은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대구최초로 제정, 구청장 “청렴서한문” 발송, “청렴이야기방” 운영, PC바탕화면 “청렴달력”, “내부청렴도 설문조사”,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 등 다양한 아이디어로『부패Zero Clean서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신점식 부구청장은 특히 부패행위의 사후적발보다는 사전예방을 위하여 공직자들이 준수해야하는 행위기준 및 판단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반복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직자 윤리의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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