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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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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4,669필지 2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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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2월 2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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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2월 27일 결정․공시했다.
금년 안동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감정 평가법인 감정평가사 10명이 직접 조사․평가 하였으며 소유자 및 우리시의 의견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결정․공시되었다.
최근 실물경기 침제 및 전반적인 부동산경기의 위축으로 전년 대비 경상북도 평균 -0.62%(08년:4.83%상승)하락하였고, 도청이전예정지인 안동(1.67%상승),예천(1.19%상승)과 울릉(0.4% 상승)이 유일하게 상승하였다.
안동시 최고지가는 서부동 149-117번지 라푸마안동점 토지로 5,40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서후면 자품리 산35번지로 120원/㎡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안동시의 경우 표준지는 4,669필로서 256,000여 개별토지를 산정하게 되겠으며 표준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내려받은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기된 이의신청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가 다시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격의 재조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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