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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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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총 16만 1천호 대상, 3월 6일부터 27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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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3월 0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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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3월 6일부터 27일까지 단독주택 소유자 등에게 올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될 2009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에 앞서 공시가격(안)을 미리 열람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평가한 것으로서 금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안) 열람대상은 총 16만1천호이며, 지난 1월 30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의 특성 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하였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열람은 대구시 생활공간정보시스템(http://www.gis.go.kr)을 통해 인터넷이나 구․군 세무과(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는 대구시 생활공간정보시스템(http://www.gis.go.kr)에서 내려받거나 구․군 세무과(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3월 27일까지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과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검증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에 결정․공시되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공시된 가격에 대하여 6월 1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의 가격(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또는 구․군 세무과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열람과 관련된 문의사항은「공동주택가격 민원 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77-782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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