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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기업 경쟁력 강화 계획 -구미

2009년 03월 05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시장;남유진)는 건전한 도시행정 실현과 대민행정 서비스 질 향상으로 시민경제활동 활력을 기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산업도시에 걸맞는 경제활동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등을 정비하여 주민생활 및 기업 활동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개발행위허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요건을 조정하고, 기존 자연 지형이 높아 개발행위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추어 해발고도(표고) 기준을 완화 조정하며, 임목도를 완화하여 중소 기업 등이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내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층수를 평균18층으로 조정, 계획 관리지역 내 입지 가능한 공장의 업종을 23종 추가, 그리고 농공단지 내 건폐률을 현행 60%에서 70%로 완화하며, 셋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경재자유구역내의 용적율을 기존 용도지역별 용적률에서 50% 완화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조례운영과정에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PC방 설치를 허용하고, 관리지역 세분에 따른 생산, 보전관리지역내에 묘지관련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며, 농림지역내 공공용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은 3월의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입법예고를 20일간 한 후 3월말 경의 구미시의회 의결 및 상위기관의 검토 등을 거쳐 시행. 공포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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