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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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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9일부터 10일간 구・군・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합동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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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3월 0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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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09년도 1/4분기 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정비․폐차․매매)행위 단속을 3월 9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구․군․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행위,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 자동차사용자가 작업범위를 초과하여 작업 하는 행위로써 이러한 경우에는 차량의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건전한 자동차관리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므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정비․폐차․매매)행위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무등록 정비업소를 이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검․정비명령이 내려지고 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구시는 2008년도 총 13건의 무등록사업행위를 적발하여 고발조치하였으며, 무등록사업행위근절을 위해 현장시정 또는 홍보 등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자동차중고부품 유통과정 및 불법 폐차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는 폐차장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자동차폐차행위 등을 발견할 경우 대구시청 교통관리과(☎803-4901) 또는 구․군 교통과로 제보해 줄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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