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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장착 단속차량으로 불법주차단속 연중실시 -안동

-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인도, 도로모퉁이 등 강력단속 -

2009년 03월 08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에서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첨단 CCTV가 장착된 불법주차 단속차량을 이용해 3월 9일부터 3월말까지 홍보 위주의 단속을 시행한 후 4월부터는 불법 주차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교통단속차량

ⓒ 경북제일신문

단속구간은 지정 고시된 28개 노선 26.54㎞이며,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단속차량으로 전 구간을 이동하면서 먼저 불법 주차를 적발한 후 7분이 경과한 이후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버스승강장·횡단보도·인도·도로모퉁이 등의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예고 없이 즉시 단속한다.

또 단속구역 전 구간을 연중 휴일 없이 수시로 단속해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하는 한편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안동시에서는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나부터’ 올바른 주차질서 지키기와 교통법규 준수 운동을 전개해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다운 선진시민으로서 우뚝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통질서 동참을 당부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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