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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 기초노령연금 수급율 72% 넘어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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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17,37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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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3월 0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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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지난해 2월 말 9,602명에게 지급한 기초노령연금이 올해 2월말 17,375명으로 늘어나 노인인구 대비 수급율이 72%를 넘었다고 전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전체 노인의 60%(‘08년)에서 70%(’09년)로 확대한 결과, 수급인원이 7,773명이 증가하였으며, 동지역이 53% 읍면지역은 47%를 차지하였다.
아울러 ‘09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이 완화되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월 소득 인정액이 노인단독 680천원이하, 노인부부 1,088천원이며, 1월부터 주거공제 도입 등으로 신청자 및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다.]
구미시는 지금까지 미신청자 및 연령 도래자에게 안내하여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신청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고령의 부모님을 위하여 자녀 등이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특히 금융정보동의서에는 신청자가 직접 서명, 무인(지장) 또는 인감 날인하여야한다.
사회복지과장은 기초노령연금은 자손의 양육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에게 노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지금까지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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