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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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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3월 1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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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서장 이종관)는 오는 3월25일부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신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모든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여야 하고, 영화상
영관, 단란주점, PC방 등 노래방기기와 같이 영상물 시설이 설치된 업소에는 추가적으로 영상기기에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해야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비상구의 위치,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피난 및 대처방법’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구미소방서 관계자는 “앞으로 다중이용업소에 피난 안내도를 비치하지 않거나 피난 안내에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또한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구미소방서 홈페이지((http://gm119.go.kr/) 및 전화(☎461-2119)로 문의하기 바라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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