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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피의자 검거 -안동

2009년 03월 10일 [경북제일신문]

 

안동경찰서(서장 조종완)는 3월 10일 정신이 온전치 않고, 혼자 살고 있는 김모씨(61세)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시킨 후, 정부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을 31,736,511원을 횡령한 이모씨(여, 58세)를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피의자 이씨는 피해자의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을 이용하여 그의 통장을 개설․보관하고 있으면서 2000. 2. 29.부터 2008. 5. 23.까지 모두 15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풍천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피해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한 후, 관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하였는지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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