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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상대 건강식품 등 불법방문판매단 검거 -구미

2009년 03월 16일 [경북제일신문]

 

구미경찰서(서장 정우동)에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일반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고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A씨(42세) 등 3명을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09년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구미시 장천면 소재 OO식당 2층에 행사 매장을 마련하고, 불특정 노인들을 상대로 휴지․김․세제 등의 경품을 미끼로 유인하여 B씨(여,59세) 등 112명에게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고 1,61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11일 ‘09년 1월 22일부터 3월 11일까지 구미시 황상동 소재 한 건물에 행사 매장을 마련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인들을 유인하여 C씨(여,78세) 등 103명에게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고 4,17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D씨(51세)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사회적 약자 및 서민들을 대상으로한 범죄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노인들을 현혹하여 상품을 고가에 판매하는 홍보관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위와 같은 피해를 접했을 경우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며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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