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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시행

―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3. 18시행 ―

2009년 03월 17일 [경북제일신문]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한 경우, 그 사실을 본인 신청에 의해 우편, 휴대폰 문자(SMS)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고,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시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타나지 않게 발급 받을 수 있는 등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시행, 소액 채권자의 이해관계인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제한이다.

그동안 소송 수행 및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다른 사람의 등·초본 열람 및 교부를 받아 왔으나 당사자인 본인이 이를 알 수 없어 자기 정보 보호 및 사전 방어기회가 없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거주지 읍면동에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이후 이해관계인의 발급사실(일자, 발급자, 발급사유 등)을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SMS)로 통보받을 수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인터넷 G4C(www.egov.go.kr)를 통해서는 신청이 없이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채권·채무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채무 이해관계인 누구에게나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하여 초본 발급이 남발됨에 따라 앞으로는 50만 원이하의 개인 간 채권·채무관계는 상대방의 초본 교부신청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권자 범위 확대,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시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보호,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용 「이해관계사실확인서」신뢰성 제고이다.

그동안 본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물건지 읍면동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만이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물주 본인, 임차인, 매매계약자 등 이해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건물주 등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주민등록표 등본이 발급되면 자동적으로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었으나, 앞으로는 교부 대상자의 선택에 의해서만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되도록 하여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하였다.

제3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용으로 사용하는「이해관계 사실확인서」에 확인 자격자(변호사, 법무사, 행정사)의 날인항목에 “자격(등록)번호”를 기재 하도록 하여「이해관계 사실확인서」의 신뢰성을 높였고, 거래상 매입·매출에 의한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도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상거래 질서확립을 도모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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